🚗 전국 주정차단속알림

자주묻는 질문

Q.소유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데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하나로 모든 문자를 받을 수 있나요? ▼
네, 가능합니다. 한 대의 차량에 하나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각 차량은 차량번호로 구분되므로, 한 대의 휴대폰으로 모든 차량의 문자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.
Q.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무엇인가요? ▼
고정식 CCTV 및 이동단속차량단속으로 주정차 위반 시, 최초 단속 후 사전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. 그 후 5~10분 내에 재단속하여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Q.주행 중이거나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을 때 '불법주정차 단속지역, 차량을 이동하세요' 라는 문자가 왔어요. 왜 이런 알림이 온 걸까요? ▼
시스템 오류나 이동 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해 잘못된 알림문자가 발송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수기단속구간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주정차단속알림의 사전통보를 통해 단속구간의 정보를 받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.
Q.주정차알림문자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련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? ▼
해당 지역 시·군·구 기관이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입니다.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시스템 운영 비용은 시·군·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.
Q.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바로 번호판이 영치되나요? ▼
아니요, 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번호판이 영치되지는 않습니다. 보통 독촉 절차와 일정 기간의 체납이 지난 뒤에도 미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. 구체적인 기준과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시·군·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.
Q.여러 건이 쌓여 있는지 본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 ▼
경찰청 교통범칙금·과태료 통합 조회 사이트(이파인, efine.go.kr)에서 차량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 본인 정보로 미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Q.과태료와 범칙금은 차이가 있나요? ▼
범칙금은 운전자(사람)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고,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(명의자)에게 부과됩니다.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되는 주정차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로 부과됩니다.
Q.조회 사이트 이용에 별도 비용이 드나요? ▼
아니요, 이파인(efine.go.kr)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조회 사이트로 이용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